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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9-18 17:22
『2019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-수출바우처지원사업』선정 (중소기업벤처부) (2019.09.05)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6,176  

정부에서는 내수기업을 포함한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기업 및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해

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지원하는제도로 수출

바우처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  이 제도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, 기업들이

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, 소요비용을 정산하는 제도로  지원내용은  무역교육, 디자인 개발,

바이어 발굴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

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   

내수기업‘, ’수출초보‘, ’수출유망‘, ’수출성장‘, ’글로벌강소사업 중 신청기업의 전년도 수출실적 및 글로벌강소기업

지정여부에 따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, 당사는 수출초보기업으로 선정되어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

다하고자 합니다.